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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자리 공간대여 표준계약서

(팝업 스토어 공간 대여 계약)

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은 건물 소유자(이하 "임대인")가 관리인(이하 "임차인")에게 상가 공간을 팝업 스토어 운영 목적으로 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.

제2조 (대여 공간)

  1. 소재지:
  2. 면적: 전용 ㎡ (약 평)
  3. 용도:

제3조 (계약 기간 및 사용료)

  1. 계약 기간: ~ (개월)
  2. 월 사용료: 금 원 (매월 일 선지급)
  3. 보증금: 금 원 (계약 체결 시 지급, 계약 종료 시 반환)

제4조 (24시간 타임아웃 — 즉시 원상복구)

  1.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서면(문자, 이메일 포함) 통보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해지 통보 후 24시간 이내, 임차인은 대여 공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모든 물품을 반출합니다.
  3. 24시간 내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,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품을 임의로 이동·처분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
  4. 원상복구 완료 확인 후 보증금을 7영업일 이내 반환합니다.

제5조 (관리인 보증 — 건물주 비용 0원)

  1. 임차인(관리인)은 공간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(인테리어, 집기, 상품, 인건비 등)을 전액 부담합니다.
  2. 임대인은 공간 제공 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3. 운영 중 발생하는 시설 손상은 임차인이 전액 배상합니다.

제6조 (운영 규정)

  1. 임차인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  2. 영업시간: 오전 시 ~ 오후 시 (협의 조정 가능)
  3. 임차인은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며, 인근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.
  4.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7조 (계약 해제 사유)

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,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  1.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
  2.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  3.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  4. 기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

제8조 (기타)

  1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  2. 분쟁 발생 시 대여 공간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.
  3. 본 계약은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.

임대인 (건물 소유자)

성명:

연락처:

서명: _______________

임차인 (관리인)

성명:

연락처:

서명: _______________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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